서울시-HUG,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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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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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미분양주택 전체 매입으로 사업성 담보…HUG-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보

▲융자금 대출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HUG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해준다.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해준다.

HUG가 보증하는 것은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을 위한 대출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보증의 한도(50%)보다 높다.

사업비의 40%는 서울시 융자지원으로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이중 30억원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 자산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HUG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1년간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현재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으로, 첫 수혜지는 이달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가로주택 1호 사업장’ 면목동 우성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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