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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등급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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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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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아파트) 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시해 안전등급 검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제대로 결정됐는지를 검증해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인천시는 4월 중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의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는 110개소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재난위험시설물 110개소 중 87개소(79%)는 공동주택(아파트)이다.

하지만, 이들 공동주택 중 상당수가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 등의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자체 안전진단을 받아 등급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구가 관련 전문가의 재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안전진단(등급 결정)은 도시미관, 세대당 주차대수, 층간소음 및 철거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위험시설물을 결정하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듯 현재의 재난위험시설물 가운데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각종 안전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등급 검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포함한 총 30명의 검증단을 구성해 정밀안전진단(안전등급평가매뉴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사항은 ▲건축물의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등이다.

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부여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새롭게 결정한 후 해당 구에 통보해 안전등급을 향상 조정할 계획이다.

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안전등급 검증을 통해 등급이 잘못 결정된 재난위험시설물의 등급을 재조정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관리대상 시설물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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