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각 구청 환경단속반과 합동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자동차 광택이나 덴트(Dent)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로 집진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도장과 샌딩(sanding)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샌딩 작업 사진[1]
또한, 자동차의 판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의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불법으로 도장과 샌딩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장 및 샌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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