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커피숍 있는 초대형 은행 점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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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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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은행들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은행 영업점 건물의 임대 가능 면적 규제가 폐지되고, 폐쇄된 점포도 처분 전까지 임대로 수익 사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제도화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임대가능 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케 했다.

일례로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점 건물 등 보유 부동산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넘겨 오피스텔 등으로 재건축하는 등 부동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점포 공간을 오피스텔로 활용해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2018년까지 1만여 가구의 임대용 주택을 지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들의 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이 같은 제도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에도 임대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 임대가 불가능하고, 이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국내 은행 점포 수를 감안해, 임대를 활성화하고 공실률을 낮추겠다는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7599개였던 은행 점포 수는 2014년 말 7401개, 2015년 말 7278개로 줄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한 은행들의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법규상 겸영가능한 업무를 일일이 열거했던 방식도 네거티브적으로 변경된다. 은행들은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 중 인허가·등록받은 업무는 모두 영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은행들이 일임형 ISA를 판매할 때 은행 겸영업무 범위에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나, 향후에는 금융업무 인·허가시 사전적으로 은행법규 추가 개정 없이도 바로 영위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객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조치가 있다고 판단, 피해직원 요청시 형사고발이나 관할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행정적·절차적 협조와 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법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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