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에는 "통화 녹취나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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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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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려면 통화녹취나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한 예로 A씨는 대부업체 채무를 1주일가량 연체하자 추심인이 집에 방문해 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이를 A씨가 모른 척 하자 추심인은 의도적으로 아파트 주변에서 A씨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하고 다니며 연체 사실을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 A씨는 이를 몰라 꼼짝없이 추심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유형에 따른 대응 방식을 소개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가 2015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 1분기 77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 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다. 추심자가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며 협박할 때는 그 내용을 녹취해 이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렸을 때는 고지행위를 한 날짜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진술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 추심자가 소속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자가 압류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과도한 추심행위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당할 때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요청했다. 

또 과도한 추심 행위를 피하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에서는 채권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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