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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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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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수면 어업에 공급하는 면세유 관리를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를 어업인에게 공급할 때 면세유임을 알 수 있도록 착색제(염료)를 혼합해 공급해야 한다.

농협주유소나 농협에서 지정한 민간 공급대행 주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려면 일반 과세유와 구별되도록 경유는 적색, 휘발유는 흑색으로 착색해야 한다.

면세유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선박의 연간조업시간과 마력 기준도 세분화했다. 선박은 면세유 연간공급한도가 연간조업시간과 선박 엔진 마력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경유 선박은 387마력, 휘발유 선박은 170마력 범위에서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내수면 어업용면세유는 농협을 통해 내수면 선박과 내수면 양식어업용 시설에 공급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공급량은 1만2635㎘(6만3175드럼), 면세액은 98억원 수준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스스로 면세유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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