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업계 비자금 조성 단서 포착' 오리콤·리드코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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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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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외국계 광고대행사의 비자금 조성 단서를 추가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 강남 본사와 국내 대부업체 2위인 리드코프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광고 수주 관련 자료,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J사가 협력사인 오리콤 일부 관계자와 공모해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납품 단가를 과다 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드코프 등 일부 광고주 관계자가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J사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J사 비자금 수사의 연장선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47)씨 등 J사 전·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간부 김모(52)씨와 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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