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감내·두테·이산포·두신리마을 등 비도심권인 4개 농촌지역은 수십 년 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다.
지난 2014년부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마을 진출입로 등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여서 시공사가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농어촌 공사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용승인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2년 여 동안 고착상태에 놓였던 도시가스 공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덕양구 내유동 일원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이하 골재업)을 운영 예정이었던 (주)G기업은 구청에 물건 적치허가 신청과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8,000㎡이상 규모의 개발행위허가 시 폭 6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G기업의 허가신청 대상지 중 A부지(4,000㎡)는 2000년 당시 P업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골재업 부지로 사용했고 2009년에는 A부지와 인접한 B부지(4,000㎡)를 개발행위 준공 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역시 골재업 부지로 사용했다.
이후 약 4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G업체가 A, B부지를 인수해 A부지에 공작물(크라샤 등) 설치 신고를 1차로 받은 후 B부지에는 방진벽(3m 펜스)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G기업 측은 답답한 마음에 시 규제혁신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규제팀에서는 A, B 부지가 이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골재업을 했던 부지이므로 부지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침을 적용해 6m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 이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로써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연매출 50억 원과 30여명의 상시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만으로도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발굴해 적극 행정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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