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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벼농사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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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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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접수를 받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발생하는 손해가 보장되며, 가뭄으로 이앙을 못한 농가의 피해도 보장된다.

또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에 의한 피해가 보장되는 ‘병해충 특약’과 ‘벼 무사고 환급제’를 각각 특약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벼 무사고 환급제’특약보험은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약7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가에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비와 시비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 방문해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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