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위원회는 기술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고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회는 대기업의 보복조치, 과다한 소송비용,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된 손해배상액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보호가 협회만의 역량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효과적인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집결시키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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