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선자 3명 중 1명 검찰 수사선상...당선 무효자 속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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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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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에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104명으로 드러났다. 당선자 3명 중 1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검찰이 당선자 10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에 따라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13일 기준 당선자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이 검찰에 입건되고 이 중 39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0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중 1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9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들었다. 19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이 334명(30.5%), 여론조작사범이 35명(3.2%)이었다.

검찰은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대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여론조작사범 중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다수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정당의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선거사범 2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보도하고, 허위 분석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구속된 선거사범도 있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매체나 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원도 당선 유·무효 여부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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