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다.
시는 1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도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이번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기(예비로 2기 포함)이고 하루 8회 가동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예우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호국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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