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 등이 공개매수 등으로 확보한 지분이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진 상장폐지가 승인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에너지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7거래일)과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최근 장내매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인 주당 1만200원에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