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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밤샘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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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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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18.~4.24. 상습 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 주변 등에서 심야 1시간 이상 밤샘주차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와 시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간선도로 주변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평상시에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뒀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단속지역은 화물자동차 상습·고질 주·박차 지역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요 간선도로 주변 및 신시가지 간선도로, 주택가 주변 등이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00시부터 0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박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0시 이후 경고장 부착 및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경고장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부착 및 사진촬영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 일반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으로 이첩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3,570건을 단속해 상습·고질적으로 불법 주·박차를 한 1,392건에 대해 1억8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170여 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고질적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를 근절해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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