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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으로도 가입한다…국민통장 자리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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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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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투자자를 만나 서면자료를 교부해야 했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등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도입된 일임형 ISA,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해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영업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 발급을 위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ISA 가입 시 필요한 서류들은 온라인 가입 절차 완료 후 직접 내방이나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스캔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거나 FAX 및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10개 은행과 증권사가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타 금융회사들도 현재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회사별로 준비가 끝나는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인해 바쁜 직장인이나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형 ISA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이라는 특성상 투자성향 분석이나 모델포트폴리오 설명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때문에 업무시간 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에 가입 제약요건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직장인, 청년층도 편리하게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서비스와 세제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은행에 비해 점포 수가 적어 시장선점에 애를 먹었던 증권사들은 이번 온라인 가입 허용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는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약 145만 계좌가 판매됐으나 은행 고객 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5월 중으로 상품과 수수료 비교공시, 6월 중에는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과 수익률 비교를 통해 ISA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6월 중으로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ISA 출시 이전부터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는 판매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완전판매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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