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서비스 확대 시행

[연천경찰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연천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1월 4일부터 「경찰민원포털시스템」서비스 항목을 32종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47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민원포털시스템」은 2014년부터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축했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통보, 운전경력증명서(영문), 청원경찰 무기 대여신청,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신청 등 15종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포털 검색창에서 ‘경찰민원포털’ 사이트(mimwon.police.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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