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화재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화기 위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와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5일 개정 후 시행돼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왔으며, 동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적용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및 신고 시 기초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15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세대에 소화기 1천637개, 화재감지기 4천298개를 보급한 바 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광명1동과 광명5동의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 세대 중 취약세대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각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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