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실학원 임시이사 5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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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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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파행 장기간 공석 상태 안정화 조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숭실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임기가 만료된 이사 2명을 제외한 3대 1 갈등구조의 이사 4명으로는 이사회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숭실학원에 결원에 대해 18일자로 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임원 간 분쟁과 소송으로 이사회 파행과 학교장의 장기 공백 등 장기간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재적이사 전원인 6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었다.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데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서에 감사가 청구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을 취임승인취소 처분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 교내구성원·법조계·교육계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명단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심의·의결 받았다.

임시이사에는 김형남 변호사,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 김형석 삼송교회 담임목사, 이희철 서울 경신중 교장, 김철홍 장로회 신학대 교수가 선임됐다.

숭실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된 임원들은 지난 2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 3, 4월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임원들이 분쟁 임원 간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며 상호 비방하고 있는 등 분쟁 해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가 이뤄지면 후순위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져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의 학사행정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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