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여신심사 예외 사항 유연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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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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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5월 지방으로 확대… "영향 최소화"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 안내문.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주택금융 공동협의체'를 통해 다음 달 지방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두 부처가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지방은 다음 달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한국은행 관계자 외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지방 확대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공감하고, 은행창구에서 예외 적용에 대해 유연하게 심사할 것을 강조했다.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도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거나 중도금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 예외 사항인 점 등을 은행이 명확히 설명·수행토록 한 것이다.

시행이 예고된 가이드라인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 직원이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나 그로 인한 민원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협의체를 활성화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주택금융 분야 업계 전문가간 의견 교환 및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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