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루프탑 텐트·LED 번호등 설치 승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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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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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튜닝 항목 10개 추가

경미한 튜닝 현행 및 개정안 항목[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루프탑 텐트 및 LED 번호등 설치 등의 경미한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년 미만의 현행 전기차 튜닝 차령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10개 분야 47개에서 57개로 늘어난다. 루프탑 텐트와 LED 번호등은 물론이고, 길이·너비 및 높이 규정과 관련해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 포장보관대 설치도 경미한 튜닝에 포함된다.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기술검토 신청자의 경우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튜닝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해 튜닝을 할 수 있다.

현행 전기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도 폐지된다. 특장자동차 제작 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 및 불명확한 시험 항목 등은 삭제된다.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제원도 수정할 수 있다. 재승인 절차를 줄여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위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이란 용어를 '튜닝'으로 통일해 규정을 명확히하고,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대 및 적대 장치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튜닝승인 제한 규정도 7인승 이상에서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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