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031-220-3997)으로 전화,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에서 1차 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19일에는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오는 9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031-220-3997)으로 전화,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에서 1차 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19일에는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오는 9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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