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320가구 모집… 지자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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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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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심층상담·지자체 블록형 사업 등 도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으로 총 320가구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며 집주인은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준공 이후 공실 위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 신축이나 대수선을 거쳐 1·2인 주거형 다가구 또는 점포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 신청방식에 집주인 심층상담, 지자체 블록형 사업 제안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집주인 심층상담은 집주인이 LH 홈페이지에서 자가 검증을 먼저 하고, 지역본부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토록 한 것이다. 상시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차 시범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가 길어져 실제 사업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 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 형태 및 가능성 등은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종전과 같이 입지 평가를 실시해 70점이 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집주인 평가(20점 이상)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지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의 임대사업성은 물론이고, 초기 상담시 논의한 건축여건이 현실과 같은지 LH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집주인 평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보유수,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은퇴세대 중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때 우선권을 얻지 못한 집주인들은 예비 사업자그룹으로 분류되고, 4분기에 예정 물량이 남는 경우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2가구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엮어 집주인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 신청방식도 도입됐다.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LH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개별주택, 인접주택간 통합 건축 모두 가능하며,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나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게획에 반영하면 사업 우선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2차 시범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 30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26일부터 9일간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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