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현장 출동 123정 정장만 처벌 "출동하면 손해 의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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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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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와 관련해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기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세타(Θ)의 경고! 경고! -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라는 주제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뤄졌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사를 했던 한 기자는 "결국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다. 이 메시지는 뭐냐하면 현장에 출동을 안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준 꼴이다.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이 현장에 안 간 건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이다. 그런데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면한 것"이라고 설명해 황당함을 줬다. 

사고 당시 윗선의 요구에 세월호 침몰하는 사진을 보낸 123정 정장은 '업무 상 과실치사’로 해경에서 유일하게 3년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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