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해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씩 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점검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곳에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는 주차 등의 불법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제도 개선과 꾸준한 홍보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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