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감소 추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17 12: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동으로 지날달 21일부터 8일까지(3주간) 올해 1분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건축물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ㆍ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복도시에 위법건축물(1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조치 및 계도로 대부분 자진 철거(172건)됐으며, 미 조치된 3건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분기까지 159건이 적발돼 분기별 평균 53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지만 같은 해 4분기에는 16건,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건수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