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손본다…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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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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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각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A씨의 카드 결제정보와 은행 대출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이 묶은 다음 빅데이터 형태로 재가공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식별 정보를 받은 자가 정보를 가공해 특정인의 정보임을 다시 구별(재식별)해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자료를 즉시 삭제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작업과 함께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공동으로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가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라도 다시 식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관·조회와 관련한 규제 완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가 끝나면 금융사가 고객의 필수정보를 별도 분리 관리한 상태에서 5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게 하고, 5년 이상 지난 정보를 활용할 때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한해 5년 이상 지난 정보라도 고객에게 정보 활용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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