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말부터 벌인 삼성그룹 일부 임원의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발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혐의자들의 주식 매수 시점이 미공개 정보 발생 시점보다 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삼성 임원 9명이 합병 발표 직전인 2015년 4∼5월께 제일모직 주식 약 500억원 어치를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조사 대상자들이 그룹 내부 비밀인 합병 정보를 알기 힘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 혐의 미발견시 조사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융위가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정밀히 보지 않고 조사 대상자들의 해명만 받아들인 채 마무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혹 해소를 위해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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