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치킨집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주류 배달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술을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탈세의 온상인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해서다.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명절에 선물세트를 내놓는 인기 상품인 와인도 실제로는 택배 주문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때문에 대형마트의 경우 장을 보고 배달을 신청하면 술은 거부 당한다.
하지만 일반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와인의 온라인 판매는 부작용보다 가격 안정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며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주세법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술 판매를 규제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를 소집해 주세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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