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닭집(?)… 법원 "사용명령 위반 1500만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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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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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치킨집 이름을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을 차용해 운영하던 업체 사장이 15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치킨가게 사장 A씨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부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루이비통과 같은 알파벳 철자 끝에 'DAK'(닥)만 붙여 가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자 루이비통은 작년 9월 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 사용에 대해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이름 앞에 'cha(차)'를 붙여 '차루이비통닭'이라고 바꿨다.

즉각 루이비통 측은 반발했고 법원도 A씨에게 앞서 명령한 하루에 50만원씩의 강제집행금 부여를 통지했다. A씨는 강제집행청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 호칭이 여전히 같게 읽히므로 사용금지를 명한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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