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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50%까지 현금납부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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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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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한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정비사업 기부채납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한 경우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기부채납의 현금납부는 전체 채납액의 절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공원법상 녹지나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정비계획에도 반영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나머지는 도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구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존재해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선정 필요성을 인정할 시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시·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할 때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 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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