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입 사이트 한눈에 확인…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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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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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물품거래를 위해 본인 인증을 한 내역이 있다면, 앞으로는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myprivacy.go.kr)'를 통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인증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아이핀 발급·인증내역 조회는 다음달 2일부터, 휴대폰 인증내역 조회는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말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내역 확인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한 후 과거에 가입한 웹사이트 탈퇴를 요청하면 탈퇴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하려면, PC나 휴대전화, 태블릿 PC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접속,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확인과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본인인증 수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면서, “관계 부처․기관들과 협력해 의미있는 전자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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