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에 9개 부처 합동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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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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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 심의·의결

올해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 종합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 지역은 총 33곳이다. 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등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사업에는 지역별로 6년간 최대 25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 도봉노원구, 대구 서·북구 등이 해당된다. 도봉·노원구의 경우 철도차량기지 이전부지에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한다.

충주시, 김천시 등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사업에는 지역별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근린형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으로 지역별로 5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꾸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과 상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개 부처간 협업도 고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 집들이 많아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해양수산부와는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협력한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소프트웨어(S/W)사업 및 일자리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 창출, 복지·돌봄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업연구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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