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양경찰, 낚시어선 불법행위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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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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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경비함정이 해상에서 낚시어선 검문을 위해 선박 계류를 시도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해경이 ‘칼’을 빼들었다.

 18일 군산해경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22일까지를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 위주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경이 이처럼 강력 단속 카드를 꺼내 든 데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개연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8명이 실종된 제주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이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다, 소위 말해 조업보다 낚시어선이 ‘돈’이 되다보니 손님을 끌기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특별단속반을 꾸려 ▲ 미신고 영업행위 ▲ 정원초과 ▲ 음주운항 ▲ 출입항 미신고 및 승무기준 위반 등 일반사항도 점검하겠지만,

 ▲ 선박위치발신 장치 차단, 영업구역 이탈 ▲ 허위조업 실적 제출 면세유 부정수급 ▲ 낚시꾼 편의를 위해 선박 불법 개조 ▲ 어업경영의 타인지배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강력한 단속이 사고 억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용 함정과 육상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는 246척의 낚시어선이 신고․영업 중에 있으며, 지난해 불법행위로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117척에 이른다. 낚시어선 관련 위법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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