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정위 판결에 불복(?)하는 ‘비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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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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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수능교육기업 비타에듀가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 분쟁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상주 비타에듀 회장은 비타에듀의 강사들이 2011년 이투스교육으로의 집단 이적은 위법이며, 이적 당시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등을 주장, 법적 소송을 제기한지 5년째 같은 내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 회장은 당시 업계 1~2위를 달리던 비타에듀가 강사 이적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현재 5위로 추락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그는 “2010년 당시 비타에듀 소속 강사였던 최진기 강사를 비롯해 임직원 9명이 66%의 회사지분을 요구하는 재계약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투스교육으로 집단 이직하는 바람에 지난 5년간 회사는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은 문 회장이 법정 대리인을 내세워 법정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재계약요건에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은 물론, 집단이직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최 강사 등의 이직이 비타에듀의 심각한 경영란을 초례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이투스 측은 “2011년 비타에듀는 비상장 회사로 매출과 관련한 공시 및 대외 발표 없었다”며 “당시 온라인 강의 1위는 ‘메가스터디’ 였으며, 격차가 있는 중하위 군에 이투스교육, 비타에듀, 스카이에듀의 순으로 각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이 튼튼한 기업은 주요 강사 이적 후에도 매출 급감의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투스교육은 최 강사의 이직은 개인적인 차원의 '개별 이직'이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나 저작권법 위반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다음달 있을 항소심을 통해 문 회장이 본인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5년이나 이어지는 법적 소송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비타에듀는 법원과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문상주 회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투스교육의 손을 들었다. 비타에듀에서 이투스교육으로의 이적은 정당한 이적으로 봤으며 사전 담합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공정위는 비타에듀가 강사 및 임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강사들이 지지아이홀딩스를 설립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심의절차불개시 결정을 한 바 있다.

비타에듀에는 강사들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강사를 영입하거나 기존 강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사의 이탈을 대비 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투스교육으로 이직하도록 임직원을 유인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민사 사건(1심)에서 강사와 직원들에 대한 이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원의 경쟁력으로 승부하기보다 무리한 소송 등을 통해 경쟁사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송할 시간에 자사 역량 강화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정위, 법원 무혐의 결정일지
- 2011년 10월27일 비타에듀 강사 및 임직원 채용 건 무혐의 결정 (공정위)
- 2012년 8월28일 강사들의 지지아이홀딩스 설립 심의 절차 불개시 결정 (공정위)
- 2015년 9월14일 강사 및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재 신고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공정위)
- 법원, 부당 공동행위에 의한 강의 계약 체결·인력 부당 유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 강사 승소...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진행 중
 

[표=임이슬 기자 90606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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