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이통사 폰파라치 강변 테크노마트 상권도 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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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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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페이백의 성지(聖地)'로 불렸던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예전만큼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영향도 있겠지만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우회의 자정 노력의 결라로도 볼 수 있다.

상우회는 최근 불법 지원금으로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 4곳에 일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1차 적발 이후 2차, 3차까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상우회는 14일에서 30일까지 영업정지를 취하기로 했고, 심할 경우는 퇴점 조치까지 나온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일부 유통점이 불법 지원금으로 온라인 등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탓도 있겠지만, 유독 이 곳이 타깃이 됐던 영향도 크다는 생각이다. 즉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통사의 방임과 악의적인 타깃 채증(채집된 증거)이 한 몫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쟁사에서 대리점 및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많이 풀 때는 이미 사업자들도 다 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 식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통사들은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을 통한 페이백 영업으로 연결되는 곳을 인지하고 있다가 경쟁사 영업정지를 전제로 채증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LG유플러스의 경우 신입사원 위주로 성과급(건당 100만원 수준)을 줘가며 경쟁사 채증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통사는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판매점에 과징금 면제를 조건으로 다른 매장의 불법 채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유통점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 강변 테크노마트가 새 ‘페이백 성지’로 꼽히면서 상권 내 일부 유통점주들은 이통사의 악의적 폰파라치 신고와 페널티, 벌금 징구 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고심하기도 한다.

물론 이통 3사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함께 휴대폰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영점 주말 휴무 확대, 우수 유통점 선발·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보다 이통사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폰파라치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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