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올해 1월21일부터 시행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은 더욱 강화된 상태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이하 1일 1만원 추가 부과로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일 3만원 추가 부과로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권용성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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