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4/18/20160418103948784036.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기간은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하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 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 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재욱 농수산과장은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