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운데 중요 규제로 분류된 4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재검토형 일몰이란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기 6개월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등록대상 동물을 분실했을 경우 그 소유자가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던 것을, 신고 편의를 위해 분실경위서를 빼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이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가 별도의 급·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동물의 종류를 현행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으로 제한했던 것을 동물판매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교수에서 관련 과목 전공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기금 조성 등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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