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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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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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42대를 대상으로 인터넷전자공매(http://car.iansan.net)를 통해 매각한다.

구는 지난해 199대를 공매해 2억3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7일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불법으로 버젓이 운행되는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입찰기간 동안 공매차량보관소에 찾아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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