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교육은 민박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민박업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서비스 마인드와 불만고객 응대방법 ▲개인 및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미이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섬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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