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2012년 6월∼2013년 6월 민간업체와 상황전파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전파시스템은 선박 전복사고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체계다.
그렇지만 해경은 해당 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이디 등의 관리자계정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 업체는 계약이 끝나고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뒤 전산자료 등을 삭제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은 18시간 동안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도 해당 시스템은 3차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담당 계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업체 대표와 독대를 한 뒤 업체의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해경 계장에 대해 정직처분을, 부하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