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무 시각지대 해소"…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교육

  • 문체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 교육 진행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이충호)가 공동주관하는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교육'이 실시된다.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에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4월 25일 미술(박경신 경희사이버대 교수, 대상: 작가, 큐레이터 등 미술창작 기획자 ) △4월 28일 만화(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대상: 웹툰, 애니메이션 등 만화작가) △4월 29일 문학(남형두 연세대 교수, 대상: 시, 소설 등 문학작가)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은 지난 2013년 7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 기관이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서, 저작권과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강의는 예술인들의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면계약 체결 관행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온오프믹스 누리집(onoffmix.com/event/64941/) 또는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우편(contract@kawf.kr)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2-3668-0261(한국예술인복지재단), 055-792-0216(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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