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첫 항소심서 “합의 기회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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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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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W]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59)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합의할 기회를 달라”며 항소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18일 오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 오해의 이유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최씨는 “사건 발생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김모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돈 때문에 거짓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수 없다. 하지만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 측에 합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최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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