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해외 지수형 ETF 투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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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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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총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같은 주요 지수 및 원자재 상품 가격을 추종한다.

개정된 규정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보다 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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