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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지인의 부인 피해자 측과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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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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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59)가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한 첫 항소심에서 피해자 김모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경실의 남편 최씨와 피해자 김씨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18일 오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돈 때문에 거짓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수 없다. 하지만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합의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에 합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최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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