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이기주)는 19일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0명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K씨(41세, 남)를 구속하고, K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구속된 K모씨 등 4명은 지난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각 500만 원∼2,500만 원씩을 투자받아 총 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의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일명 ‘돌려막기’)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혹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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