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약…일용근로자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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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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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수강생들에게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출해 안정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제회에서는 훈련생들이 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저리의 대출받아 안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대상이다. 월 50만원~1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이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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