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중국서 담합으로 약 4억원 벌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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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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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타이어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시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의 상하이 판매 법인인 상하이 한국타이어판매유한공사(上海韓泰輪胎)가 2012~2013년 트럭·승용차 타이어 판매 과정에서 상하이 지역 대리상과 최저가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상하이시 물가국은 한국타이어 측에 행정처분을 내려 217만5200만 위안(약 3억8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매출의 1%에 달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자오천신(趙辰昕) 발개위 연구실 부주임 겸 신문대변인은 “완성차에서부터 부품·애프터서비스까지 전체 자동차 업계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는 각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동차 관련 외국 업체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2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광저우 시내 17개 둥펑닛산 딜러사에 대해 1912만 위안(33억80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또 장쑤성 물가국은 지난해 4월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3억5000만 위안(6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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