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륜 일제점검 등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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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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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1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탈선사고 계기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19일 “지난달 11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현장조사 결과 차륜파손으로 추정된다”면서 화물열차 차륜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전체 화물열차 총 1만1051량에 사용한 차륜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 전체의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 조치(기존 120~90km/h→60km/h), 중간 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열차 탈선 주요요인인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대폭 단축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 전체의 32%)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불합격 시 폐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한 눈에 정비·교환이력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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