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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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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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 자수기간 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마약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을 통한 신고 △가족ㆍ보호자ㆍ의사ㆍ소속학교 교사가 본인을 대리해서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를 제공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엔 재활의지 등을 고려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재활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가 사회복귀를 하고자 하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며, 마약 밀반입, 밀수 판매자 등 악성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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