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을 통한 신고 △가족ㆍ보호자ㆍ의사ㆍ소속학교 교사가 본인을 대리해서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를 제공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엔 재활의지 등을 고려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재활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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